의료법 제45조 제1항 및 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2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아래와 같이 고지합니다
이외에 실시한 경우 비급여
(촬영부위에 따라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