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수수료

비급여 진료비

의료법 제45조 제1항 및 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2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아래와 같이 고지합니다

비급여 진료비용- 제증명수수료

진료비용항목 항목별 가격정보(단위:원) 특이사항 최종변경일
코드 명칭 구분 비용
PDZ010000 일반진단서 20,000 2024.11.25
PDZ010001 건강진단서 20,000 2024.11.25
PDZ010002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10,000 2024.11.25
PDZ070001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 15,000 (신체적장애) 2024.11.25
PDZ070003 후유장애진단서 100,000 2024.11.25
PDZ080000 병무용진단서 20,000 2024.11.25
PDZ100000 국민연금장애심사용진단서 15,000 2024.11.25
PDZ020001 상해진단서 100,000 (3주미만) 2024.11.25
PDZ020002 상해진단서 150,000 (3주이상) 2024.11.25
PDE010001 영문진단서 20,000 2024.11.25
PDZ090002 입퇴원확인서 3,000 2024.11.25
PDZ090004 통원확인서 3,000 2024.11.25
PDZ090007 진료확인서 3,000 2024.11.25
PDZ110101 진료기록사본(1-5매) 1,000 2024.11.25
PDZ110102 진료기록사본(6매이상) 100 2024.11.25
PDZ160000 제증명사본 1,000 2024.11.25
0 소견서 10,000 2024.11.25